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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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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환지된 토지의 제자리 환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17, 2014.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업무지침상 가급적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환지계 획 작성에 있어 증환지된 토지를 제자리에 환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는 환 지설계 방식을 평가식과 면적식으로 구분하되 평가식을 원칙(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으로 하고 있으며, 종전의 제자리 환지 원칙에 관한 규정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893호, 2012. 9.25. 일부 개정시 삭제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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