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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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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환지의 개별환지 변경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96, 2015. 4. 1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 있어 집단환지된 토지를 공 동주택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할 때, 일부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반 대할 경우 집단환지된 환지계획을 개별환지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집단환지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계획 인가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도시개발법」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가받은 환지계획을 변경할 때 집단환지된 토지를 개별환지로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같은 법 제28조 내지 제29조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작성ㆍ변경 관 련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라면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변경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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