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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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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소유자의 임원제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66, 2014. 10.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공유지분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데, 가칭 조합의 이사회에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에서 도시 개발구 역의 토지소유자로 하고, 의결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서 보유 토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 토지 는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인정함에 따라, 이건 가 칭 조합의 이사회에서 소규모 토지를 소유하였다고 하여 임원의 자격을 제한 하는 것은 도시개발법령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합 임원은 같 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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