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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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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총회 개최주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185, 2012. 7. 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 총회를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총회 개회 시기 등 운영에 관 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제15조제4항에 따라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나, 총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9호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명시하 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