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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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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총회의 시공업체 선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2, 2013.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총회의 의결(대의원 의결 포함)없이 임의로 조합장과 시공사 간 계약서 날인으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

【회답】

이건 계약의 효력은 해당 사항이 법령이나 정관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 결사항에 해당 여부 및 조합장의 의사결정 범위와 권한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 라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