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국공유지의 조합원 해당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5, 2012. 1.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국공유지 관리청도 조합원이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14조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토지소유자는 조합원이 되며, 동 조항에서는 사유지와 국공유지의 소유자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공유지의 관리청 또한 토지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