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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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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증감시 종전 사업비의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20, 2017. 8.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최초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 증가 로 실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후, 다시 사업비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종전 사업비의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1조제5호에서 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을 실시계획의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사업 비 증감은 가장 최근에 변경(경미한 변경 제외) 인가된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건 최초 인가받은 실시계획상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경미한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 체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권자(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