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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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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담금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40, 2016. 10.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농지법」(2005.7.21. 법률 제7604호로 일부개정 시행 2006.1.22.) 개정 이전에 농지전용 허가를 의제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신청 후 같은 법 개정 이후(2006.9.7.) 지정권자의 보완 요청으로 실시계획인가를 보완 하여 인가를 받은 경우 농지전용에 따른 부과금 종류(농지조성비 또는 농지 보전부담금)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인정 시기(최초 또는 보안시)

【회답】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관련「농지법」 개정에 따른 적 용 부과금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기는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처분내용(반려 또는 보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 아닌 보완처 분을 하였다면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실시계획인가 신 청은 최초의 인가신청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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