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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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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 변경 내용 통보시 재공람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385, 2015. 9.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시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을 반영하여 환지계획 을 변경하고 변경내용을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한 경우 변경된 환지계획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람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29조 제3항에서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소 유자와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을 알리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하며, 공람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이건, 환지계획 공람에 따른 의견을 반영한 결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수정된 환지계획 내용을 일반인에게 다시 공 람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도시개발법령 및 해당 도시개발조합 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인가신청 절차를 거쳐 환지계획 인가권자 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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