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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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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에 따른 면적식 환지설계의 평균토지부담률 산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52, 2015. 9. 2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설계 방식중 면적식의 경우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2012. 3.30) 전ㅇ후의 차이

【회답】

면적식 환지설계시 평균토지 부담률 산정에 있어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개정 (2012. 3.30)전에는 기준면적(보류지, 환지계획구역)에서 무상귀속 대상 토지만 제외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시행자가 해당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유한 토지도 제외하여 산정하도록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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