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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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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 절차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889, 2016. 9. 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①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인 경우 인가권자에 통지 또는 변경 인가 여부 ②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③ 환지계획의 기준 및 내용 등 관계서류 공람대상인 일반인의 범위

【회답】

환지계획의 변경내용이「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인가권자에 대한 사전통지나 변경인가는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환지계획 변경 인가시 또는 환지 처분전에 일괄 반영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개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 고 있는 사항으로, 이건 토지소유자의 주소나 토지소유자 변경은 경미한 변경 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도시개발법」제29조 제3항에 따른 공람대상 “일반인”이란 토지소유자나 임차 권자 뿐만아니라 권리관계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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