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과소토지 기준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환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20, 2016. 1. 2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 기준 및 「집합건물 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 는 토지지분의 환지 방법

【회답】

환지계획 작성시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은 「건축법」시행령 제80조에 서 정하는 범위에서 시행자가 정관 등에 정하여야 하며, 과소토지의 여부는 권 리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대지사용권에 해당 하는 토지지분은 현행법령에서 분할환지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