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환지된 토지 매매시 정산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293, 2016. 4.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자와 매매계약 체결한 상 태에서 환지계획에 반영된 개별 환지된 토지의 정산 방법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환지계획 작성은 「부동산 등기법」에 따라 등기부 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에게 환지 또는 청산금을 징수ㅇ교부할 사항이며, 환지 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 가격(정리전 - 실시계획 인가시점, 정리후 - 환지처분 시점)은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근거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토지평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사항인바, 이건 매매 계약서상 토지가격과 환 지계획 작성을 위한 토지가격은 별개의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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