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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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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식 환지설계시 최초 환지계획 인가 시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39, 2016. 6. 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평가식 환지설계시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최초 환지계획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환지 설계시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가격 기준시점과 평가시기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업무지침 4-1-4(5)에서 규정하고 있 는 사항으로,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 전에 하도록 명 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질의 규정인 「도시개발법」시행규칙 제27조의2 제1항에서의 “최초 환지계 획 인가 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는 토지의 정리전ㅇ후 가격을 평가할 때 기 준시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환지 계획 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초의 환지계획에서의 평가액(환지 전ㅇ후 평가액)을 환지처분시 까지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변경 불가)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외적 으로 정리후 가격(환지 후 평가액)에 한해 실시계획 변경으로 평가요인이 변경된 경우 가격(평가액)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