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체비지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08, 2016. 12.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집단체비지 지정시,「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 에 따라 공동주택건설용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도시개발업무지침」 4-6-3.에 따라 국민주택건설용지 확보를 위해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4조제2항은 체비지 지정시 공동주택건설 촉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구역 내 체비지 중 일부를 집단체비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이며, 「도시개발업무지침」4-6-3.은 집단체비지 를 지정할 경우 공동주택 중 국민주택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한 보완규정이 므로, 집단체비지는 국민주택 등을 포함한 공동주택의 건설ㅇ촉진을 위하여 지 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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