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평균부담률 협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16, 2014. 3.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시행자가 산정한 평균부 담률 및 비례율에 확인(날인 등)을 포함하여 신청을 받은 경우 도시개발 업무지침 4-11-4.에 따른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11-4. 단서에 따른 부담률 산정을 위한 사업시행자와 주민 들과의 협의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에 대하여는 특정하고 있지 않은 바, 적정한 방식에 따라 협의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