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건설용지의 개별환지 지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85, 2012.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임대주택건설용지를 개별 환지로 지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체비지로 지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대상 토지소유자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용지 를 개별환지로 지정하는 것은 가능하며, 임대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환지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체비지로 지정하여 매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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