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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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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용지의 환지시 관리청 협의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용지를 다른 토지의 환지로 정하는 경우 관리청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 제33조제2항에서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공시설과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종전 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용하지 못하게 될 토지는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며, 이를 다 른 토지에 대한 환지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해당 공공시설을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대한 환 지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대체되는 공공시설이 설치되었 는지”와 “종전의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도가 폐지되거나 변경되어 사 용하지 못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시행자와 관리 청간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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