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 철거시 점유자에 대한 조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891, 2017. 8. 1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8조제2항에 따라 지장물 철거시 관할 행정청에 허가를 받을 경우 임시거주시설 마련을 조건으로 부여하는 것은 동절기 등에 점 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및 임시 거주시설 마련 외에 점유자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유형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소관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 이나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는 행정청이 장애물 이전ㆍ제거를 허가하는 경우 동절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 물의 철거 시기를 제한하거나 임시거주시설 마련 등 점유자 보호에 필요한 조 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허가조건의 적용대상은 동절기 등 법정요건에 해당하는 시기에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은 주거용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점유자 보호조치 유형에 대하여는 법령에 서 특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허가권자인 행정청이 행정행위 부관으로서 부가하는 조건(조치사항)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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