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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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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시 공탁절차 이행 효력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64, 2016. 3.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을 시행자가 이전과 제거 하고자 할 경우 행정절차 및 민법에 의한 공탁절차 이행의 효력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 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과 그 밖의 공 작물이나 물건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으며, 또 한 제5항에서 시행자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 또는 제거하려고 할 경 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른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보상금을 받을 자가 받 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전하거나 제거할 때 까 지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장 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하려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이후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도시개발구역내 보상금의 공탁은 도시개발법령에서 정하 고 있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손실보상금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사항이며, 공사중지 해제통보 문서로 써 장애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에 대한 행정청의 허가로 갈음하는 것은 법적효 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시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