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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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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전 장애물 이전허가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89, 2012. 2.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 등을 이행하기 이전에 같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장애물 이전ㆍ제거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는 도시개발구역 내 장애물 등을 이전ㆍ제거시 필요한 절차로서 같은 법 제65조에 따른 손실보상 및 협의의 선행 요건이 아니며, “같은법 제38조에 따른 허가” 및 “같은법 제65조에 따른 손 실보상 협의”는 장애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각각의 절차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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