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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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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생략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91, 2017. 12.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확정측량에 따른 청산금 산정시 감정평 가 없이 조합 내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토지소유자(조합원)와의 협의를 통 해 청산 가능 여부

【회답】

현행 「도시개발법」제28조제3항에서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 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에는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되 그에 앞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확정측 량 결과를 반영하는 청산금 산정은 환지처분 전에 환지계획 변경이 선행되어 야 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환지계획 변경절차에 따라 감정평가 가격을 근거로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 적인 사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 및 환지계획 인가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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