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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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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가 미동의한 집단환지 금전청산의 적법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072, 2016. 9.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조합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지정한 집단환지 토지를 일방적으로 금 전청산 하는 것이 합법적인 것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업무지침 4-3-5에서 시행자(조합)는 집단환지의 사용 및 개발을 촉진 하기 위해 집단환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다수가 요청하면 토지소유자 소집, 시공사 및 매수자 알선 등 지원을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집단환지는 토지소유 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시행자가 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사항으로, 집단환지는 토지소 유자의 신청 및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집단환지된 토지는 금전청산 대상 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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