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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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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 환지시 청산금 징수 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7, 2012. 1.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사업시 제자리 환지의 경우에도 청산금이 징수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28조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 조, 제28조, 제29조 및 지침 제4편(환지계획) 등의 기준을 따르며, 제자리에 환 지되는 경우에도 위치를 이동하여 환지되는 토지와 같이 종전ㆍ종후 토지를 평 가하여 종후 토지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청산금을 징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울러, 해당 학교부지가 제자리 환지인지 또는 사업비 추가 납부가 청산금 징 수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사업의 환지계획 인가 권자인 ○○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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