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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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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처분전 청산금 교부시 소유권 이전 시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999, 2012. 6.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 전에 청산금을 교부한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

【회답】

「도시개발법」제42조제1항에 따라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 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 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합니다. 또한, 「도시개발법」제43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 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 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하므로, 환지처분 전 청산 토지의 등 기도 환지처분 이후 처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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