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 관리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177, 2017. 5. 1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시행자가 시공사에게 매각한 체비지를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 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 및 권리관계
【회답】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시행자(조합)는 환지계획으로 체비지를 확보하여 매각(사법상 계약)할 수 있으 며, 체비지 관리ㆍ처분은 시행자가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이건, 시 행자로부터 체비지를 매수한 시공사가 하도급업체에게 재매각한 경우 체비지 관리주체인 조합이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체비지 대장에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간 권리관계(소유권) 변동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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