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공사비의 현물(체비지)지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772, 2014. 11. 26.]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비 등을 체비지 매각 상황에 관계없이 현물(체비지)로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체비지는 「도시개발법」 제44조에 따 라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 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여야 하는바,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체비지의 관 리ㆍ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할 사항 으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내용과 총회 의결에 따라 공사비 등을 현물(체 비지)로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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