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비지의 부기등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492, 2014. 10.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로 환지예정지 지정(효력발생일 : 2013.12.30)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첨부된 종전 토지 를 부기등기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도시개발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로 지정되면, 같은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체비지(공동주택 용지) 인 경우라면 종전 토지에 대한 권리 등을 행사 할 수 없으며, 특히 체비지는 「부동산 등기법」에 의한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기등기가 불가능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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