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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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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내 가설건축물 설치시 토지소유자 동의 필요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11, 2018. 1.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계획인가(환지예정지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에 기반시설 공사용 가설 사무소(컨테이너)를 설치할 경우,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동 의 필요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38조 제1항에서 시행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킨 경우, 기반시설의 변경ㆍ폐지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손실 보상이 완료되고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라 면, 환지예정지로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의 별도 동의절차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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