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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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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시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514, 2014. 10. 24.]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있어 환지방식은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고시 이후 「도시개발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을 작성하며, 제29조 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사업 행정청의 환지계획 인가를 받아,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면,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환지예정지 효력 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경우 관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에게 환지 예정지의 위치ㆍ면적과 환지 예정지 지 정의 효력 발생 시기를 알려야 하고,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 예정 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 등에 대 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시행자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 해당 토지에 지장물 등이 있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토지 의 사용 또는 수익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제3항에서 환지예정지의 효력발생 및 사용 또는 수익이 시작하는 경우 해당 환지 예정지의 종전 토지 소유자 등은 해당 기간내에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타인 환지 예정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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