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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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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예정지 지정전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토지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899, 2015. 7. 3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구역에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기 이전에 토지소유자 의 동의(시행자-조합 가 조건부로 사용 동의함) 없이 타인이 토지를 사용 (건축허가 등)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사업 전 소유권을 유지한 채 사업비 및 공공시설을 부담한 후 사업 후의 토지로 위치 및 면적을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중에도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 며,「도시개발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종전의 토지에 대한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 이전되고, 토지의 소유자가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 우 시행자는 사업시행의 지장 여부 등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환지 예정지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건 질의사항에 있어 지정권자가 해당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 한후 환지계획은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타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별도로 허용하는 근거는 없으며, 시행 자가 행사할 수 없는 토지의 사용승락으로 타인이 행정청의 허가를 득한 사항 도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행정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