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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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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제안 동의요건 적용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967, 2017. 4. 1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토지소유자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 용방식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토지소유자가 분할 혼 용방식 도시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 수용방식 구역과 환지방식 구역을 구분하여 각 구역별로 동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혼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용 또는 환지방식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역분할 혼용방식과 구역미분할 혼 용방식으로 구분되는 바,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수용방식에 따르되 환지에 관하 여는 환지처분기준 등을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므로, 이건 제안의 경우 구역분 할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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