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설계 비례율 산정시 사업구역 전체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대상의 비례율 계산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액 산정시 환지전ㅇ후 토지 평가는 사업구역 전체면적을 대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의 감정평가 대상에 대하여 도시개발법령에서 별도로 규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소유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사업구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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