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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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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할 혼용방식의 토지공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82, 2014. 8. 2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사업비에 충당할 체비지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환지 이외의 용지는 모두 분양대상으로 되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에서 환지 대상을 제외한 토지에 대하여는 조성토지공급계획 등에 반영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