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혼용방식 사업에서 이주대책 수립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7,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 도시개발구역내 다수의 토지(대지 및 농경지, 임야)를 소유한 자가 대지(주거지)는 협의매수, 농경지는 환지를 요구할 경우 주 거지 상실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분할 혼용방식의 경우 환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제3장제3절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장 제2절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주대책 의 수립에 관하여는 수용 및 사용방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요구사항과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필요한 이주대책과 환지계획을 각각 수립ㆍ 시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