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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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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내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 부담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048, 2017. 8.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민간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한 수도공급설비를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 을 시행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 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2호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상하수도관 로와 연결되지 아니하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에 대한 설치비용은 관할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이건 구역 외 주변지역의 물공급을 위 하여 구역 내 상하수도관로와 연결되지 않고 통과하는 상하수도관로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그 외의 수도공급설비의 설치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 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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