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밖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사업비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8,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밖에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설치비용을 민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부 담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8조제1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반 시설을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해당 도시개발사 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자에게 이를 설치하게 하거나 그 설치비용을 부담 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건,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부담 하는 경우라면 도시개발업무지침 별표3 사업비 표준항목 및 산정기준의 기타 비용중 각종 부담금에 포함할 사항으로 보여짐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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