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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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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사업 비용 부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159, 2016. 6.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개발계획상 도시ㆍ군계획시설(도로)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개설한 후, 해당 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도로개설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이후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구역내에서 별도의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추진하는 것은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중복지정 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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