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설 이설비용의 부담주체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291, 2016. 6.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기존 도로의 폐지로 인해 매설된 통신시설을 신설되는 도로에 이설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제55조에 따라 통신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가 기존 통신시설의 이설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54조에서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원칙적으로 시행 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 설치에 대하여는 같 은 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부터 개별필지의 경계선(최 초 단자)까지의 관로 및 케이블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따라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통신시설과 별개로, 폐지되는 기존 도로의 통신시설을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에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