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의 사용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832, 2015. 4.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 처분된 도시개발사업(A)의 집행 잔액을 「도시개발법」제61조에 따 라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B)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 설치 목적으로 사 용(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0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시개발사업을 환 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 여야 하며, 특별회계 재원은 해당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에 한정하 여 사용하고, 집행 잔액은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집행 잔액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개발 특별회계(법 제60조 제1항 관련)에 귀속처리 할 사항이며, 다 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직접 사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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