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의 운용 범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512, 2012. 8. 2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재원을 도시개발구역이 아닌 지역의 도시ㆍ군계획시 설 설치사업비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개발법령에서는 도시개발구역 내 도시계획시설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음)의 설치사업비”는 특별회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