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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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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의 보상대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244, 2012. 12. 20.]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지구 내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무 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65조(손실보상) 제1항에 의거 손실보 상 대상인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이전ㅇ제거 등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64조 제1항 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법 제65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며, 이때 보상기준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5항에 따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건축 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는 개별법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실시계획서(보상계획서), 시행자, 보상을 받을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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