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ㅇ제거에 따른 재결신청서 양식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76, 2015. 1. 1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에 따른 손실 보상시 협의가 성 립되지 않을 경우 재결신청서 등의 양식
【회답】
도시개발구역내에서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재결신청서 의 양식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이 준 용되므로 관련 법정서식을 이용하여야 하며, 기타 재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에 대하여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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