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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