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내 국공유지 처분의 의미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3054, 2014. 12. 2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8조 제2항에서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하여 시 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처분 의 의미
【회답】
이건 도시개발구역내 국ㅇ공유지에 대한 처분은 수의계약 방법을 전제로 처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인바 매각을 의미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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