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가 된 국공유지의 무상귀속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05, 2012. 2. 8.]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무상귀속 대상 국공유지가 소유권 이전으로 사유지가 된 경우에도 무상 귀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계획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며 공공시설의 무상귀속은 실시계획에서 결정되는 것이므로, 국공유지의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환지계획 변경 전에 실 시계획을 선행하여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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