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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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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해제시 관계서류 처리 방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66, 2016. 1. 1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조합)가 생산 관리 중인 도시개발사업 관련 관계서류 등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경우, 2개월 이내에 관할 행 정청(특별자치도지사ㅇ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관계서류를 이관하도록 정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