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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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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주소ㅇ성명 공개 여부관련 처벌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695, 2016. 2. 29.]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조합 조합에서 전체 조합원의 주소와 성명 등을 공개할 경우 법 령 위반에 해당되는지와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규정

【회답】

「도시개발법」 제72조제3항에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하여 권리자가 도시개발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신상정 보를 제외하고 열람이나 복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 호법」 제2조에서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 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 시행자는 같 은 법 제75조제5호에 따른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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