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서류의 이관 불이행시 벌칙 규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019, 2012. 6. 11.]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 2024년 12월 16일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사업 폐지 또는 완료 이후 2개월 이내 관계 서 류를 시장ㆍ군수 등에게 인계하지 않은 경우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 조항
【회답】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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