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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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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관리 감독권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368, 2015. 5. 2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80319) (국토교통부) 2018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_도시경제과.pdf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체비지 매각 및 공사도 급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는바,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시행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적합 여부 및 해당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관리ㅇ 감독 권한

【회답】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소유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토지로 부 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환지처분 절차의 이행으로 최종적인 사업비의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며, 체비지는「도시개발법」제44조 제1항에서 정관 또는 실시계획 으로 정하는 목적 및 방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분하거나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사도급계약은「도시개발업무지침」7-1-1에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원칙 으로 하되 공사의 입찰 및 계약방법 등을 정관에서 상세히 규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체비지의 처분과 공사도급계약은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정하 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지사이며, 「도시개발법」제74조 에 따라 지정권자는 물론 관할 시장(○○시장)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 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자에게 자료 등을 제출받아 소속 공무원에게 적정여부 를 검사하게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